경기도, 성(性) 비위 공무원···무관용 원칙 ‘강력 처벌’
스마트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수차례 촬영하고 회식도중 부하직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(性) 관련 비위를 저지른 경기도(도지사 이재명) 소속 소방공무원 2명이 각각 파면과 해임 등 ‘중징계’를 받게 됐다. “성희롱은 성별 간 힘의 차이를 이용한 폭력적 지배행위이자 위계를 이용한 갑질의 일환인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라”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. 경기도와 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1